북삼초대교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삼초대교회라고 부른다.

2(위치)

우리 교회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30-2. 2층에 위치한다.

3(목적과 범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사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지역사회에 봉사하며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장 교인

4(자격)

1.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등록을 요청한 후 새신자교육(4)을 이수한 후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제명출교에 해당하는 책벌을 받았을 때 교인의 자격을 잃는다.

3.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지속하여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교인주일예배의 50% 이상을 결석하는 교인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4. 교회운영위원회는 교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교인이 있을 때 이를 공표하고공동의회에 보고한다.

5(권리)

1. 교인은 헌법과 교회의 정관에 따른 각 회의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6(의무)

1. 교인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헌금과 봉사를 할 성도의 의무를 진다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다른 교인을 사랑하고 협력할 의무를 진다.

 

3장 조직

7(편성)

1. 우리교회는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성도그리고 정관에 의거한 위원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8(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대표자이며 목회 활동을 담당한다.

2. 목회 활동이란 교인들에 대한 설교가르침양육보호목양의 기능을 수행하고 예식 집전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담임목사는 교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오로지 목회활동에만 전념해야하며 교회 운영에는 당회원 개인의 자격으로만 참여한다.

4. 임시 담임목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5. 임시 담임목사 기간이 끝난 후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재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그렇지 못한 경우 즉시 해임된다.

6.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시무 할 수 있다.

7. 목사가 사직을 원할 경우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시무를 그만둘 수 있다.

8. 담임목사나 위임목사의 경우 매7년마다 공동의회에 신임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교회운영위원회장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회원의 3분의2이상 참석재석자의 4분의 3의 찬성을 초과하여 획득하여야 신임을 얻을 수 있다불신임을 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9. 담임목사의 임기 만료 1년이 될 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청빙위원회는 교회운영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위원회장각 교육부서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10. 담임목사와 후임목사는 3개월간 공동사역을 한다.

11. 담임목사 결원이 생긴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절차를 진행하며 청빙의 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해야한다.

12. 임시 담임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재석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3. 위임목사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회원의 3분의 이상 참석재석자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 해임 될 수 있다이 경우 즉시로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어떠한 권리나 활동을 할 수 없다.

14. 해임 발의는 교회운영위원회의 전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발의가 있으면 교회운영위원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5. 기타 목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9(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생활을 돌보는 일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일치리하는 일을 한다.

2. 장로는 헌법에 명시한 기준에 의해 후보가 될 수 있다.(무흠교인으로7년 경과, 40세 이상후보가 되려는 자는 교인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원의 3분의 이상 참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장로의 임기는 선출 된 해로부터 7년 이다. 7년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연임 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신임은 선출의 기준에 준한다.

5. 장로는 교회운영회의 전원 요청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회원의 3분 이상 참석재석자의 3분의 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 해임 될 수 있다.

6. 기타 장로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

10(집사권사)

1. 집사와 권사는 총회 헌법의 사항을 따른다.

11(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에 동역하는 부목사전도사를 말한다전임과 준전임교육으로 둘 수 있다.

2.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해 교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청빙한다임기는 2년이며 재임용 할 수 있다.

3.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공동의회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에게 부교역자의 해임을 건의하고 담임목사는 해당 부교역자를 해임해야 한다.

4. 부교역자의 사례는 가족의 구성원의 숫자에 비례하여서 지급하며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사례를 인상해야 하며그 금액은 반드시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한다.

 

4장 회의

12(교회운영위원회)

1. 교회운영위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의결기구이다.

2. 교회운영위원회의 회원은 담임목사위원장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할 때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각 상황에 따르는 의결은 교회 정관에 의한다.

4. 교회운영위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연다.

5. 교회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보고와 의결요구 사항을 결의한다반드시 재정부 재정의 상황을 보고 해야한다.

13(공동의회)

1. 공동의회의 사항은 총회의 헌법을 따른다.

14(자치회)

1. 교회는 필요 따라서 각 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자치회는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로 한다.

3. 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회비를 걷어 사용할 수 있다각 자치회는 연 1회 재정 보고를 해야하며재정부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5장 재산

15(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사랑자기 사랑이웃 사랑으로 구분하여 각 10분의 3씩 예산을 배정하고 10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매달 재정부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정 보고를 해야 한다재정 보고는 당기 수입당기 세부 지출잔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보고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이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헌금명부와 금액은 비공개로 하며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4. 교회 건물 건축을 제외한 차입경영은 할 수 없다.

16(회계연도)

1.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1일부터 차기년 1130일까지로 한다.

17(헌금관리)

1.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헌금이자기타소득)은 교회 명의의 단일계좌로 입금한다.

2. 지출은 단일계좌에서 사업별 계좌로 이체 한 후 집행한다.

18(교회재산)

1. 교회 재산의 취득매도증여교환 등 제반 사항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2. 20만원이 초과하는 재정 지출의 사항은 반드시 재정부와 교회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산은 북삼초대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19(예산과 결산)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외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6장 권징

20(책벌)

1. 교인의 책벌이 필요한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공동의회 3분의 2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책벌 할 수 있다.

2. 교인을 책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며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책벌은 수찬정지교직정지출석정치출교이다.

4. 책벌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

5. 민법과 형사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교인은 반드시 책벌하여야 한다.

6. 교회의 재정과 각 부서의 재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부정이 발견 되면 반드시 책벌하되 그 수위는 출석정지 이상으로 한다.

21(해벌)

1. 책벌을 받은 교인이 회개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있을 때 교회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해벌을 건의할 수 있다.

2. 해벌은 공동의회 3분의 2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7장 정관 시행세칙

1(효력)

이 정관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공동의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시행세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헌법에 따라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개정)

1.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동의회 3분의 이상 참석, 3분의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4(공포 및 개정연혁)

1. 공포

 2022년 11월 27일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 공포하다.

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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